면허취소중 무면허 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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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4-09-26 |
안녕하세요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면허취소가 되었고 면허취소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이고 집행유예기간중에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될수도 있고, 취소되면 실형을 살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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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하여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기간중이고, 면허취소후 결격기간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이 되신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집행유예기간중 다른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는경우 이전 사건에서 판결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유예되었던 징역형과 새로 판결받은 징역형이 함께 집행되게 됩니다. 앞서 판결받은 집행유예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무면허운전이 최대한 벌금형 마무리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많은 교통범죄를 처리해왔는데, 문의자분처럼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분들의 사례를 수차례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문의자분의 추가 전과, 무면허운전 적발 회수, 무면허운전을 하게된 동기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