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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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09-26 |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해서 1억을 빌려주었는데 초반에 일부 이자만 변제하고 아직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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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차용목적에 따라 금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고소와 더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진행하여 금전이 회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