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상담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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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14 |
친구들이랑 술먹고 집에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게 주차된 오토바이에 걸려 있던 헬멧을 들고 간거같습니다.
집근처 거의 다와서 그냥 버린거 같고 지금 찾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CCTV로 추적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담당조사관에게 인계될거라고 연락받은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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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남겨주신 내용에 따르면 CCTV를 통해 본인의 범죄가 충분히 확인되는 상황이므로 범죄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고의로 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후 훼손하였으므로 절도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인정됩니다.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고, 피해자와 개인합의 및 참작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라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많이 될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더 수월하게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