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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분야 : 일반형사 작성일 : 2024-10-14
동생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출금해서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피해금액이 1억정도라면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동생말로는 5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속될까요? 

도와주세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생의 경우 회사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동생분의 말에 의하면 금액적으로 회사측과 50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최종적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판까지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 없이 잘 진행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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