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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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일반형사 | 작성일 : 2024-10-14 |
동생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현금을 출금해서 사용했습니다.
회사에서 피해금액이 1억정도라면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동생말로는 5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속될까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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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문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동생의 경우 회사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또한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며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