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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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5-02-12 |
자녀가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1심 2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상고심을 진행할 실익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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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사실심인 1심, 2심과 달리 상고심은 법률심에 해당하고 대법원에 적절한 상고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고심의 진행 실익이 있는지는 1심과 2심의 기록 및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을 지참후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02-599-1112 또는 010-9420-9151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