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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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분야 : 성범죄 | 작성일 : 2025-02-12 |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마시고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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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강제추행은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당시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당시 상황 CCTV가 확보되었는지 혐의사실을 입증가능한 영상인지 확인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 측의 태도도 정해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최선의 목표는 전과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맞춰 대응이 중요할 것이며, 혹여 라도 이 사건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될 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도 받게 되므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위에 언급한 부수적인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