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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분야 : 성범죄 작성일 : 2025-02-12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친구들과 술마시고 클럽에 갔는데 클럽에 있던 여성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신고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태신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입니다.
강제추행은 아래와 같은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당시 만취상태에서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당시 상황 CCTV가 확보되었는지 혐의사실을 입증가능한 영상인지 확인이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우리 측의 태도도  정해져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리 측 최선의 목표는 전과에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상황에 맞춰 대응이 중요할 것이며혹여 라도 이 사건 기소되어 유죄로 판결될 시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도 받게 되므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의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위에 언급한 부수적인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쉽게 말해 검사가 한번 봐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 이후 절차  진행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99-1112 또는 010-9420-9151) 또는 내방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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