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1. 2016년 1월 4일은 8년 5개월 2일만에 결정된 필리핀 법원 사건의 선고일입니다. 이민국 보호소에 있던 저에 대하여 이민청은 직원 동행증을 보호소로 발급하지 않아 저는 선고일에 법정을 갈 수 없었습니다. 구정 즈음에 대사관에서 비자 담당 영사님께서 저를 면회 하였고, 법정에 가지 않아 다음 재판 일정이 통보 되기를 기다린다는 상담을 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0일 경에 대사관에서 필리핀 사람이 왔고, 사진 촬영을 하고, 어떤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길래 `무슨 일입니까?`물었더니 `나는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날 송기철씨란 한국인도 필리핀 사람을 만나 동일한 과정을 거친 일이 있습니다. 2016년 6월 2일에 마닐라 공항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담당 영사님을 만나 `재판이 진행중인데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제가 송환일인데 법원에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어 판사를 만나 담판을 짓고 해제하여 오늘 송환됩니다. 재판은 2016년 1월에 무죄 선고 되었습니다` 라고 고지 한 후 곧 송환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르러 대전 교도소에서 외교부에 민원하여 필리핀 사건에 대한 형사보상절차가 어떠한지 물었는데 회신에는 `필리핀 사법제도에 형사사건의 피의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위원회에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으나,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법률자문변호인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도, 이민청에서도 재판결과와 강제추방 진행을 고지 하지 않았고, 대사관에서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째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민원 하였는데 외교부에서는 그 이후 2016년 5월 20일에 대사관에서 한국인 실무관을 이민국 보호소에 파견하였고, 서류 작성 전에 강제추방을 고지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민원 회신을 한 이후 지금까지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