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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해
언론매체 : 보신문 작성일 : 2022-01-11




강제추행은 성범죄 유형 중에서 발생률이 매우 높은 유형으로 지난해 국내에서는 1만5344건에 달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임을 알고서 강제추행의 죄를 범했다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강제추행의 경우 발생 빈도가 높은 성범죄로써 당사자들의 나이, 관계, 범행방식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 예컨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형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해당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뒤따른다. 만약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져, 향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 특성상 과학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범죄의 유•무죄가 결정된다. 


물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으나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논리적으로 항변을 하며 사건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성범죄 친고죄의 폐지 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된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다. 피해자 쪽에서 가해자의 연락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항의를 하는 경우는 2차 가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합의를 하고자 하더라도 변호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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