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이지숙 기자] 코로나 장기화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근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발하고 있다. 경제 관련 범죄는 상대방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도록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특히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행해졌을 때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에 의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횡령·배임죄를 행했을 때에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여기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했다는 점이 더해지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처벌 수위가 2배 가량 높아지게 되는 것. 특히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관련 처분이 가중된다. 해당 죄목이 성립하기 위해선 각각의 성립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