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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저지른 업무상횡령죄, 형사 전문 법률 조력 필요 [김남수 변호사 칼럼]
언론매체 : 미디어파인 작성일 : 2022-04-01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을 통해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업무상횡령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단연 기업이다. 기업에서는 금전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이 거래 내역이나 출장여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돈을 가로챌 수 있다.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또한 업무상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로 한 지역 군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3년간 공무원 출장여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기업뿐만 아니라 사적 모임에서도 발생한다. 동문회에서 회비를 거둬 보관하는 것도 업무상 보관에 해당하며, 이러한 공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공금을 사용한 뒤 다시 금액을 보충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업무상횡령죄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중요한 요건은 불법영득의사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다. 업무상횡령죄는 기업이나 단체 내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도 모르게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다. 또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만약 업무상횡령이 발생했을 때는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태신 법무법인 김남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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