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를 통틀어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성범죄로 처벌되는 범죄 중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항거불능이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진다. 형법 제299조에 명시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사건에 따라 오히려 준강제추행이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 큰 처벌이 내려지는 판례도 있다. 준강제추행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보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됐거나 잠이 들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 강제추행과 다르게 폭행, 협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불쾌함을 표시했다면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지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신고 시점 등에 대한 진술이 허위로 볼 만한 근거가 없거나 피의자를 무고할 정황이 없다면 피의자가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술김에 저지른 실수, 혹은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 저지른 행위 때문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의무 발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성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와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는 범죄로,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경찰조사를 받기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도움말 : 태신 법무법인 김남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