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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대인피해 발생, 전문 변호사 조력 받아야 [윤태중 변호사 칼럼]
언론매체 : 미디어파인 작성일 : 2022-12-29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맞는 연말연시로, 술자리 등 각종 모임을 비롯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행법에 따라 음주운전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구간으로 나뉘어 지는데, 0.03%~0.08%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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