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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과잉진료, 허위진료 등으로 인하여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가 무려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유형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보험사를 기망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허위진료기록 및 허위진단서 등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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