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법 319조 1항의 주거침입죄와 형법 298조의 강제추행이 결합된 범죄로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법관이 작량 감경하여 형량을 줄인다고 해도 최소 3년 6개월 이상을 선고되게 되는데, 형법 제 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는 하한형이 5년 이상인 살인죄와 비교했을 때도 높은 형량으로, 형법상 10년이하로 규정된 강제추행과 3년이상으로 규정된 강간을 동일유형으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조차 많은 이견차이가 있었던 사안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적용되므로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 지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이 시행된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이미 형사재판이 확정된 기결수의 경우는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서 부당하게 높은 형량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재심 절차를 통해 감형되거나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심 청구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친권자나 후견인 등 그의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해당 규정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재심을 통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인 경우에도 재심청구를 통해 감형을 받아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만 재심을 청구했을 때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은 이미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난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법적 절차를 뜻한다. 재판부에서 여러 정상을 감안했을 때 피고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재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위헌판결이 난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재심 청구가 빗발쳤으나, 실제 법정형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가 상당한 편이다. 더불어 주거침입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에 음주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로 보고 있고, 재판부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내려 형을 선고한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할 경우 감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인지, 대응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순한 재심 청구 뿐만 아니라 현재 혐의를 받고 조사 또는 재판 단계에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양형자료의 구축과 변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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