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이 2022년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실습신청을 용인하고, 이 실습과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무실습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약 두 달여간 진행됐다. 법무실습에서는 의료관계법률과 행정처분의 상관관계, 초임의사들이 자주
연루되는 의료법위반혐의에 관한 실제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의사로 재직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식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법무실습은 의사 출신 의료 전문 윤태중 대표 변호사가 직접 주관했다. 윤태중 대표 변호사는 서울대 의과대학 출신으로, 대한성형외과와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및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강남구의사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한 바 있다.
법무법인 태신 관계자는 “법무법인 태신은 미래에 의사가 될 학생들에게 미약하게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공익적 취지로서 3곳 학교 학생들의 실습신청을 받았다.
의대생들에게는 법무실습을 통해 보다 다양한 케이스들을 검토하고 의료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끔 예방적 차원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복수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인으로, 고객 맞춤형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건 전 과정에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지니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pr@business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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