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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이 또한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 김남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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