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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면허정지 사유 단정 못 해”
언론매체 : 스포츠경향 작성일 : 2026-10-28

스포츠경향 보도 — 대법원 유효기한 백신 접종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스포츠경향(2026. 10. 28.)이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보도했습니다.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한 차례 접종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처분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기사에서 이번 판결이 형식적 기준만으로 면허를 정지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오류를 숨기지 않고 알린 태도와 사후조치를 판단 요소로 명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경과는 태신의 의료 분야 홈페이지 메디컬로(medicallaw.co.kr)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사 원문: 스포츠경향 — 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면허정지 사유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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