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 면허정지할 만큼 품위 손상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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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매체 : 법보신문 | 작성일 : 2026-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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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2026. 10. 28.)은 대법원 제1부의 2026두30919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효기한이 지난 B형간염 백신 1회 접종을 이유로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처음 내려진 3개월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됐고, 다시 내려진 1개월 15일 처분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유지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면허자격 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되므로 행위 내용, 반복성,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따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 측은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관련 정리: 메디컬로 칼럼(medicallaw.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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