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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등 성매매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형사사건변호사 역할 중요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8

 


최근 SNS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신원파악이 어려운 익명성 뒤에 숨어 성상납을 동반하는 스폰(스폰서),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등장한 지 오래다. 이러한 제의를 받고 성매매에 가담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아 심각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는 추세다.

현행법상 스폰(스폰서), 조건만남은 오래 전부터 처벌대상이었지만 단속,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성매매 단속률은 4~5%에 머물렀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한 번 이상 성매매를 한 적 있다’고 답했으며 86.5%가 ‘성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단속, 적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인식이 기정사실화돼 암암리에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사법당국은 처벌수위를 더욱 높여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성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제19조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한 경우, 성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이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특히 조건만남, 원정성매매 등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의 성매수자는 약 15.4%만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정도로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형사사건변호사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SNS,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성범죄 확정 시 징역, 벌금과 별개로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오롯이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의도치 않은 일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검사,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성범죄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법인 창립 이래 수임사건 수가 1900건을 돌파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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