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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몰래카메라 기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8
 


최근 경찰은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서지, 해수욕장,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는 여름휴가철이면 기승하는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검찰청 ‘2016년 주요범죄 유형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은 여름(여름 31.1%, 봄 26.7%, 가을 24.3%, 겨울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는 흔히 도촬,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증가세가 꼽히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98년에 신설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정 후 나날이 범죄 수법이 대범해지고 지능화됐다. 또한 2007년 564건이었던 적발건수가 2016년에 5249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일례로 오는 9월 14일부터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적용돼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여태까지는 몰카, 리벤지포르노 피해자가 직접 기록물 삭제 비용을 자비로 지불해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벌금형과 별개로 몰카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도 마련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제약을 한층 더 강화했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모두 보안처분 대상자가 되며 신상 공개, 성교육 수강명령, DNA 보관, 10년간 일정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름휴가철성범죄 누명을 받게 됐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이다. 

최근 몰래카메라 촬영미수라 해도 타인의 신체에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신체가 담긴 불법촬영물도 없었지만 촬영에 착수한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됐다. 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폭 넓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대표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도촬은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며 “만약 무고하게 여름휴가철성범죄에 연루됐을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만큼 다수의 성범죄 변론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타개책을 모색하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장훈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담당변호사들은 판사, 검사, 대형로펌 출신으로 성범죄관련 사건들을 전담하여 변론해오며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믿음을 재고하여 2년연속 소비자만족지수 대상을 받았고, 의뢰인의 편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힘쓰는 중이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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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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