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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가 전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언론매체 : FAM타임스 작성일 : 2019-03-07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추석을 전후로 해 국민들은 기차, 버스, 자가용 등의 수단으로 각자 고향을 찾아 나설 것이고, 도로에는 그만큼 많은 차들이 즐비할 것임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때 무엇보다 걱정해야 할 것은 귀성길 도로 정체부터 시작해 그 사고의 비율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방어운전으로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타인의 운전까지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0%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의 불씨는 이처럼 타인의 운전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기상상황이나 신호기 오작동, 도로의 상태 등에서부터 비롯될 수도 있다. 그만큼 외부의 요인도 많다는 것인데 본인은 신호를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변호사 안진학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아래는 안진학 변호사가 전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이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면 우선 보상금에 주력하게 된다.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고, 이와 반대로 보험사는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만일 이 둘의 차이가 커진다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발생 시 지급받게 되는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녀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로 분쟁의 중심이 된다. 이러한 과실비율의 적절성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보험사는 이미 전문적 지식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에 만일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혼자 소송을 진행한다면 적절한 보상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민사소송 외에 형사사건까지 대비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 가해자는 벌금, 실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처벌의 감면을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제안할 수 있고 만일 피해자 측이 이에 동의하게 된다면 형사합의가 진행된다.

형사 합의금은 특별한 기준이 없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교통사고 중상해는 합의로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으면 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데, 이러한 합의에 있어 쌍방이 서로 대면하여 합의하는 것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감정적 부분을 배제하여 합의할 수 있는 등의 실익이 있어 권장하는 바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안진학 변호사는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까지 대비해야 하는데, 이는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확보하고 합의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팸타임스=박태호 기자]


http://famtimes.co.kr/news/view/5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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