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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투자자 울리는 기획부동산 사기, 대처요령 확인 필수"
언론매체 : 공감신문 작성일 : 2019-03-08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남북이 최근 2018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 평양에서 갖기로 합의하자,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 지역에 땅값이 급등하는 틈을 타 기획부동산사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계획,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으는 판매 형태다. 개발호재가 빠르게 가시화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일부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값어치가 낮은 땅이어서 개발호재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값어치 없는 땅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땅으로 둔갑시켜 선입금을 요구하는 다단계 형식 사기 행태까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토지 매입자에게 얼마나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회사에서 토지를 매입한 금액과 소비자가 구입한 금액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 사기로 판단하게 된다.

특히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성 입증’이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행위를 총칭하는 단어인데,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선택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획부동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투자자는 분양업체가 제시한 거짓 수익률에 현혹되기보다 국토부 토지 관련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 장부 등을 토대로 실제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하고, 현지를 직접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살펴본 뒤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해당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장훈 대표 변호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아닌 개인 투자자가 복잡한 부동산 용어를 모두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매매목적물의 적절한 평가액은 어느 정도였는지, 분양사 측이 객관적 사실을 고지했는지, 기망 목적이 있었는지 사기죄 법리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형사 전문분야 등록증, 부동산 전문분야 등록증을 동시에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다. 장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태신은 판사, 검사, 의사, 경찰 간부, 대형 로펌 출신으로 구성된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 그룹이며 법인 창립 이래 수임 건수 1800건을 돌파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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