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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도 가능한 업무상횡령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는?
언론매체 : 금강일보 작성일 : 2019-10-02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 B씨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사귈 당시 바를 함께 운영했으나 이별한 이후 B씨가 A씨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것. B씨는 A씨가 매출액 일부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A씨는 그 차액을 만나서 현금으로 지급해온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거래내역이 없어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억울함을 풀 수 없을까?

형법 제355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흔히 횡령하면 직장인이 회사에서 몇 억씩 빼돌리는 등 뉴스에 나올 법한 사건만을 떠올리는데 횡령죄의 범위는 생각보다 폭넓다.

예를 들어서 당장 현금이 없어 동호회 회비를 잠깐 빼서 쓰는 경우, 누군가가 분실한 핸드폰을 집에 가져가는 경우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게 된다.

물론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업무상횡령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횡령을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횡령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소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려면 재산을 보관,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고의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횡령했다는 사실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해당 재물을 추후 반환하거나 변상하려고 했다 해도 불법영득의사에 포함된다.

A씨는 불법영득의사는 물론 재물을 횡령한 사실 조차 없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B씨에게 만나서 현금을 줬다는 증거로 휴대폰 위치기록을 제출했다. 이 휴대폰 위치기록으로 A씨와 B씨의 동선이 일치됨을 보였고 바에서 직접 만나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주장을 보완했다. 이에 A씨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며 B씨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형사소송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는 “연인관계, 친구관계로 함께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면서 상대방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업무상횡령죄는 사안에 따라 가중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A씨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의 흐름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타개책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윤태중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경찰간부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팀을 운영하는 형사소송전문로펌이다. 업무상횡령, 배임죄, 절도, 폭행, 마약, 명예훼손, 공갈, 주거침입 및 감금 관련 성공사례 2,400여 건을 보유하며 각종 형사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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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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