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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업소운영'알선은 물론 매수자도 처벌 대상"
언론매체 : 내외뉴스통신 작성일 : 2019-10-02


 

[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모 대형기획사 대표의 성접대 및 성매매알선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종료돼 논란을 빚고 있다. Y씨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재력가 일행에게 서울에서 두 차례 성접대를 하고 유럽여행에 여성들을 동행시켜 원정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Y씨가 강남 음식점에서 수백 만 원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성접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성매매는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국가마다 매춘행위를 보는 시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은 엄연히 성매매, 성매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담하는 것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이나 스마트폰 채팅어플 등지에서 성매매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일명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때의 성매매는 실질적인 성관계뿐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포함한다. ‘성관계까지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만약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성매매처벌이 훨씬 엄중해진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착용, 최대 10년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성매매처벌을 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파면을 받게 되며 3년 동안 공무원 취업이 제한된다. 또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자는 영구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성매수자가 아닌 성매매알선에 가담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및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지만 업소에 방문했다가 기록이 남아서, 성매매업소인지 알지 못하고 방문했다가 단속에 적발되어서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만약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억울한 성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매매 기소유예, 무혐의를 위해 성매매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초기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은 서울대법학과 출신인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로 구성돼 성매매기소유예 등 성공사례 2,4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성범죄전담로펌이다. 성매매알선, 성매매업소 운영, 불법촬영 및 유포 등 성범죄 상담을 월 1,200여건 이상 진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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