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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은 물론 스트리밍도 아청법위반일 수 있어"
언론매체 : 내외뉴스통신 작성일 : 2019-10-14



 

[서울=내외뉴스통신] 임지은 기자 =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3년째 계류된 가운데 유엔이 법을 개정할 것을 공식 권고했다. 유엔이 해당 문제를 두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이른바 아청법에서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처분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절도·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나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 같은 유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엔은 한국의 아청법이 성매매에 내몰린 10대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 강제추행,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일례로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미성년자성매매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분이 가해진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훨씬 엄중한 편이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운반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영리 목적 없이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동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보고 지우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안일하고 위험하다는 것. 미성년자 음란물 스트리밍(재생)은 아청법 위반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단순 스트리밍이라 해도 다운로드를 하거나 링크를 친구에게 공유한 경우, 사이트 특성 상 자동 유포된 경우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아울러 출연자가 실제 성인이라 해도 교복을 착용하는 등 미성년자임을 암시한다면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 실존 인물이 아니더라도 교복 차림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음란물 역시 충분히 아청법위반의 소지가 있다. 사회 통념 상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일 수 있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라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흔히 아청법위반하면 미성년자 성추행, 강간 등을 떠올리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단순 소지한 경우나 스트리밍(재생)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죄의 유무를 판별하기 위해 심문할 뿐 피의자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아청법스트리밍,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간부출신변호사, 대형로펌변호사 등 1사건 당 4명의 변호사를 배치해 성공사례 2,400건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 형사전문로펌이다. 아청법스트리밍, 미성년자성추행 등 각종 아청법위반 사건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관련 월 1,2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내외뉴스통신(http://www.nb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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