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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고소 전 알아두면 좋은 사기죄 성립요건'처벌"
언론매체 : 금강일보 작성일 : 2019-10-18


 


모 은행에서 판매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로 투자금을 잃은 피해자가 지난 10일 사기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은행을 통해 ‘원금이 보장되는 연 4.2%의 대박 상품’이라는 말을 듣고 독일 국채에 연계된 DLS, DLF 상품에 상당 금액을 투자했지만 금리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원금의 절반 이상을 손해 봤다.

DLS, DLF 상품은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100%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다. 피해자 측은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를 강행하는 등 사기를 벌였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은행이 DLF 상품 설계부터 판매 전반에 걸쳐 위험관리 등에 소홀했다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중간점검 결과 발표로 더욱 원성이 커지는 중이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해 착오를 일으키고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약으로 속여 팔거나, 중고거래를 빌미로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연락을 끊는 등 ‘고의로’ 상대방을 기망하고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된다.

예를 들어 돈을 전혀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가피하게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듯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 해도 사기죄는 정황에 따라 성립 유무 및 처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기죄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이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기죄처벌 수위가 훨씬 엄중하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 김남수 경찰대·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고소를 진행하는 일도, 억울한 사기죄 혐의를 벗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라며 “혼자 고민을 안고 있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으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솔루션을 모색해보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은 김남수 판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검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 등이 활약하는 형사전문로펌이다. 사기고소, 폭행죄, 성범죄, 아동학대, 마약밀반입 관련 2,400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1200여 건의 형사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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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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