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장비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비율 27%
단속 장비 없으면 55.2% 과속…시속 60km 넘겨
단속 장비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5% 미만
[앵커]
국회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 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는 건지,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9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던 차량에 9살 아들을 잃은 故 김민식 군의 부모. 두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초희 / 故김민식 군 어머니(지난 19일)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기자]
서울의 초등학교 두 곳을 찾아, 과속 실태와 단속 장비의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빠져나오는 오후. 단속 장비가 있는 곳에선 18대 차량 가운데 5대, 27%가 제한 속도를 넘겨 달렸습니다.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선 과속 비율이 2배로 치솟아, 55.2%에 달했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무색할 만큼, 일부 차량은 60km를 넘겨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단속 장비만 설치돼도 과속 차량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실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설치 결과, 교통사고가 1/3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만 2천4백 건이 넘고, 어린이 31명이 숨졌습니다. 단속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처벌 강화 내용까지 담은 '민식이 법'의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더욱더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별히 (사망 사고 시) 가중처벌을 규정해서 운전자들에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기자]
'민식이 법'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간신히 첫 문턱을 넘어선 만큼 이번에는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