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가해아이는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모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른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폭행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해 비난이 들끓는 가운데 성범죄전문로펌 법무법인 태신의 성범죄전담팀 법무법인 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와 유사강간죄에 대해 짚어봤다.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2012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신체 일부,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강간죄가 생기기 이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사성행위를 했을 때 ‘간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왔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형의 하한이 없고 벌금형에 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쁜 중범죄임에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유사강간죄 처벌 수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인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매우 엄중한 중범죄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신 검사출신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는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있지만 만 10세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민사소송 외에는 구제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 법무법인 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죄가 강간죄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혐의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공개 등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만약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르게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 성범죄전문로펌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은 법무법인 태신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경찰간부출신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대형로펌출신변호사 등 다수의 성폭행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서울 성범죄전문로펌이다.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아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등 수임 사례 2,5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법률서비스 부문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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