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구속사유, 상당성을 불인정 되어 영장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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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서울신문 | 작성일 : 2021-01-22 |
‘前 부총장 딸 부정입학 의혹’ 연세대 교수 2명 "혐의 부인"20일 오후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측 설충민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의혹을 받는 교수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11시 30분쯤 먼저 심문을 마치고 나온 장씨 측 변호인은 ‘정상적으로 평가했나’, ‘이 전 부총장에게 지시를 받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해 입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난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14486628919688&mediaCodeNo=257&OutLnkCh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