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언론보도

형사사건전문로펌

언론보도

이혼전문변호사와 현명한 이혼절차를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언론매체 : 데일리시큐 작성일 : 2019-03-07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유책배우자와 상간자의 형사처벌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방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민사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소송사례는 더욱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우리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의 준용규정에서 나타난다. 


법원의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의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통상의 일반인이 그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 이혼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이 개인적 감정을 가진 채 증거를 마구잡이로 수집하다가는 그 증거에 위법사유가 존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이 혼자서 증거를 수집하는데 무리가 있는 점, 그 수집과정에 위법 사유가 존재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우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금액에 관하여 “현행법상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도출해내는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실정”이라며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상간자의 불법행위 정도와 그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고려한 적정한 수준의 금원을 책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많은 이혼 소송의 경우 상간자의 유책정도가 크게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금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결정이 내려지는 게 대다수이다.


더욱이 이동우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소송에 임박해서 소송을 준비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고, 소비한 재산은 이유를 불문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는 말과 함께 “상대방의 재산파악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전처분, 증거수집 등 일반인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