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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7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사건, 여고생 기숙사 몰래카메라 사건, 그리고 지난 해 연예인 M씨가 서울 강남 소재의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 등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촬영장비의 크기나 모양이 다양해지고 기술도 발전함에 따라 몰래카메라 관련 사건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몰래카메라 범죄는 2007년, 2.9%(564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24.1%(6735건) △2015년 24.9%(7730건) △2016년 17.9%(5249건)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몰래카메라와 관련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법무법인 태신의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몰래카메라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A. 몰래카메라 범죄(이하 몰카범죄)가 특별히 문제되는 점은 행위가 단순히 촬영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SNS나 유튜브, 단체카톡방 등에 유포하는 경우도 상당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경우엔 촬영행위와는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유포의 경위·형태에 따라 음란물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Q. 그렇다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만 해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나.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몰래카메라 성범죄 처벌 과정에서, 같은 사진·영상이더라도 촬영부위, 노출 정도, 피해자의 특정 여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매기는데요. 노출 수위가 약한 사진을 찍은 피고인은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선고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재판부가 초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엔 소극적인데 반해, 상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유포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한 실형 가능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야기되는 피해를 구제할 방편은 따로 있는가.

A.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의3에 따르면, 국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촬영물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는데, 만일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했다면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Q.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대표적인 판결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A.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사진들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어 기소된 남성에게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노출이 심하다 해서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로 해석함은 비논리적.’이라고 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Q. 인터뷰를 마치며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처벌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약물치료,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는 것이므로 사회적 활동에 큰 제약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낮은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고, 특히 가해자의 의도나 노출부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만큼,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수사 초기단계부터 성범죄·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상참작사유의 적극적인 주장과 입증으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게끔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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