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지난 27일 대법원은 보건법죄단속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비뇨기과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환자들에게 보형물 이식 수술을 진행하면서 특정한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인 B씨를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에 B씨는 수술 부위를 수술 도구를 사용하여 벌려주는 등 약 7차례에 걸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보건범죄 단속법 제 5조 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를 했을 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함께 선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의료법 제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월 26일 의료법 위반을 비롯한 범죄로 인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자의 의사면허를 최대 5년까지 취소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협 및 다수의 반대의견으로 인해 불발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신 의료전문팀 메디컬로의 의사, 검사 출신 의료전문 윤태중 대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부당이득금 즉시 환수 처분에 대한 법안과 같이 실제로도 의사들에 대한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실정.” 이라고 말하며, “억울하게 의료법위반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감당하려하지 말고, 사건 초기에서부터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의료전문팀 메디컬로는 의사 검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인 윤태중 대표 변호사를 비롯하여 의사출신 성용배 변호사와 다수의 판사출신 변호사, 손해배상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의료소송전문 로펌으로써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학병원의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의료소송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