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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연루됐다면 신중한 법률 대처 필요”
언론매체 : 기호일보 작성일 : 2021-06-14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교통 관련 범죄다. 그 중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각종 언론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을수록 그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2진 아웃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단속 이력이 2회만 누적되어도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2진 아웃 제도, 즉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의 이력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수년 전 동종 범죄로 인해 적발된 경험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은 가중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및 중상해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1(위험운전치상) 등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안건인 만큼 신중한 법률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불법을 저질렀다면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잘못에 비해 너무 지나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분야에 관련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담당 변호사와의 진솔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대책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종 민, 형사상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고 자체의 공학적인 측면과 피해자 부상 측정을 위한 의료적인 측면을 모두 아우르기 위하여, 삼성그룹 엔지니어 출신인  대표변호사와 의사인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공대 출신이자 삼성그룹 엔지니어 출신이며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다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신뢰하고 감동할 수 있는 1:1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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