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최근 사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라 엄벌에 처해지는 중대한 성범죄다.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두 번째,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촬영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몰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동종 범죄 재범률이 높아진 만큼 몰카범 처벌 수위가 높아져 법원에서도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몰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 외에도 부수적인 제재가 이루어져 오랜 시간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과 더불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변에 ‘몰카범’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당초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판사•경찰간부 출신 김남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등 직업에 따라 단순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신분을 박탈당하는 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몰카범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판사•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태신은 의뢰인의 보호 및 승소를 위한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김남수 변호사는 경찰 간부를 재직하고 법관을 지낸 후 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민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1:1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