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재범 잦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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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더퍼블릭 | 작성일 : 2021-06-18 |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흔히 디지털 기기는 ‘양날의 검’이라 칭한다. 각종 디지털 기기의 확대 및 보급으로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스마트폰, 액션캠, 드론 등 기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일당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물론, 고의적으로 범죄를 행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진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현장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하거나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은 바로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복원될 수 있다. 한 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라고 변명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맞춤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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