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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재범 잦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높아”
언론매체 : 더퍼블릭 작성일 : 2021-06-18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흔히 디지털 기기는 ‘양날의 검’이라 칭한다. 각종 디지털 기기의 확대 및 보급으로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됐지만 반대로 스마트폰, 액션캠, 드론 등 기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저지른 일당이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른바 ‘몰카 범죄’라고 알려진 불법 촬영 범죄의 정식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엄연한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몰카범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원에서도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성범죄자 관리 제도에 의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그리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한다. 물론, 고의적으로 범죄를 행했다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나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혐의를 받아 기소되는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누구나 억울하게 범죄자로 지목되었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진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에 현장에서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하거나 무작정 범죄 사실을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몰카범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특히 불법 촬영된 영상은 바로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복원될 수 있다. 한 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라고 변명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맞춤 변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판사·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 로펌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장훈 대표변호사는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수많은 승소 사례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현재 각종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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