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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 “사기 혐의로 조사 받는 입장이라면”
언론매체 : 더드라이브 작성일 : 2021-08-04


사기는 서로 간의 믿음을 훼손하고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범죄다.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법원에서는 이 범죄를 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다. 그렇기에 누구든 사기라는 범죄는 행해서도 안 되며, 혹시라도 연루되었을 경우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의거하여 이득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용도나 변제 의사, 변제 능력, 변제 계획 등에 대해 거짓말을 통해 기망 하고 금원을 편취했을 때 성립한다.


법무법인 태신 김남수 대표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조사 받는 입장이라면 먼저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당시 기망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허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게 처음인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진술을 했다가 모든 진술이 의심을 받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 자신의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 및 1:1 법률 상담 문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더드라이브 / 김소희 기자auto@thedr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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