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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LAW] 사기죄 성립과 처벌, '고의성 유무'도 중요
언론매체 : 포춘LAW 작성일 : 2021-08-09




[포춘코리아=문필주 기자] 섬유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섬유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현지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고소인들은 A씨에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섬유제품 해외 유통업의 사업구조, 현지 규제관련 이슈 그리고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 등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더불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해외 현지 책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잠적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해 A씨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A씨 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A씨는 투자 사기혐의의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다.

피의자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용도 등을 거짓말해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며, 이득액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다.

장훈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민사적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애매한 경계에 서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가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출신, 검사출신, 판사출신,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형사전문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도움말 : 장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문필주 기자 mpj318@hmg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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