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체포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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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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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우편으로 「지명통보 사실 통지」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짐작 가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오래 전이고, 그 사이 이사를 해서 연락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체포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신의 답변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근거 규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45조는 지명수배를, 제47조는 지명통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명수배는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인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영장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명통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면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또는 법정형이 그보다 무겁더라도 사안이 가볍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조치입니다. 영장이 발부된 상태가 아닙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지금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같은 규칙 제48조는, 지명통보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의 요지, 통보한 경찰관서를 알려 주고, 발견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경찰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49조 제2호는 지명통보된 사람이 통보관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면 지명통보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이 상태를 푸는 방법입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됐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규칙 제100조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지명수배나 지명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연락이 닿지 않아 멈춰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사하면서 우편물을 못 받으셨다면 흔히 있는 경위입니다. 하실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만 죄명과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통지서와 사건 내용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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