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지하철에서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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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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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움직이다가 앞사람과 닿았는데, 그분이 역무원을 불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벌금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먼저 법정형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징역형의 상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1년 이하」로 적힌 자료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핵심은 법정형이 아닙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나요」라고 물으셨는데, 성범죄는 벌금형이라도 형벌 말고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벌금으로 끝내려 하셨다가 뒤늦게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첫째,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제11조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12조와 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제11조는 그 제외 목록에 없습니다. 즉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제45조 제1항이 선고받은 형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입니다. 둘째, 취업제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합니다)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제한 대상은 유치원, 학교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수명령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고의」입니다. 붐비는 지하철에서는 몸이 닿는 일 자체가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추행의 고의에서 나온 것인지입니다. 실무에서 확인되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열차의 혼잡도와 그 시간대의 승하차 상황, 두 사람이 서 있던 위치와 이동 방향, 접촉이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닿은 부위와 시간, CCTV에 남은 동선, 신고 직후 본인이 보인 반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첫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지하철 사건이라도 혼잡도와 영상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과 영상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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