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실제 상담 Q&A

먼저 물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Q&A

Q. 마트에서 계산을 안 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인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18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무인계산대에서 장을 보다가 물건 일부를 찍지 않고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과는 없고 물건값은 몇만 원대입니다. 벌금이 나오는지, 전과가 남아서 회사에 알려지는지 걱정입니다.

태신의 답변

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이 넓지요.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법정형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정합니다.

첫째,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무인계산대 사건은 실수와 절도의 경계가 문제 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수사기관은 대체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찍은 물건과 안 찍은 물건이 섞여 있는지 아니면 안 찍은 것만 따로 있는지, 계산대에서 화면을 확인했는지, 나온 뒤의 동선이 평소와 달랐는지, 같은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지입니다. CCTV와 결제 내역이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그날의 결제 영수증과 카드 내역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처음이고 금액이 적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로 끝나기도 하고,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면 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정식재판 판결이 나오면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습니다(제15조).

셋째, 전과가 남는지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도 형입니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은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되고, 제8조에 따라 수형인명부에서 지워집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불송치 처분은 형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같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이고, 절도처럼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일반 회사가 채용할 때 이 기록을 그대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자격이나 면허의 결격 사유는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니, 하시는 일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합의금을 크게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상대가 물건값보다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를 변상하려 한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고,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됐다는 것과 피해 회복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날의 결제 내역과 영수증, 매장에 들어가서 나오기까지의 기억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그리고 피해 변상을 시도한 기록입니다.

다만 같은 무인계산대 사건이라도 반복 여부와 금액, 매장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재산범죄 성공사례 보기 1:1 비밀상담 신청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