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으로 낼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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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교통범죄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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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신호를 보지 못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쳤습니다. 상대방은 6주 진단이 나왔고 종합보험으로 치료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형사 건은 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들어 둔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형사합의금을 거기서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비용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먼저 왜 보험에 들었는데도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고는 보험 처리로 형사 절차 없이 끝납니다. 그 예외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둘째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셋째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가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같습니다. 음주측정 방해는 2025년 1월 7일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은 신호 위반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중 첫 번째와 여섯 번째에 모두 걸립니다. 그래서 종합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운전자보험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상품입니다.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를 법으로 답할 수 없고 가입하신 증권과 약관을 봐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지점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자체는 진단 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6주라도 피해자의 실제 회복 정도, 후유증, 직업과 소득, 과실 비율,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이 구별을 섞어서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합의가 「사건을 없애는 것」인지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인지는 사고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증권과 약관에서 담보와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하실 것, 경찰 조사 전에 사고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실 것,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험 청구 순서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다만 같은 6주 진단이라도 신호 체계와 보행자의 진행 방향, 블랙박스에 남은 정지선 통과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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