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메시지 한 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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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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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게임을 하다가 상대와 시비가 붙어 채팅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중 부모를 두고 한 말 때문에 상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을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하고, 통신매체를 통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고 직접 한 말은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성적인 의도는 없었고 화가 나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8년 9월 13일 선고한 판결(2018도9775)에서, 이 조항의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러한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적인 관심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마음에서 보낸 말이어도 이 조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화가 났다는 사정은 요건을 없애 주지 않습니다. 게임 채팅과 이른바 「패드립」 이 죄로 상담이 들어오는 경로에서 가장 많은 것이 게임 채팅과 익명 대화입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부모를 끌어들인 성적인 표현을 썼고, 그 한 줄을 상대가 캡처해 고소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욕설이라는 점만으로는 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 성적인 내용을 담아 상대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냥 욕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앞서 본 판결처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마음도 이 조항의 목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한 줄이 아니라 채팅 로그 전체를 놓고,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표현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한 말은 지우고 내 말만 캡처해 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메시지 한 줄만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 전체가 어떤 흐름이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벌금이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이 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이 되는 성범죄를 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제도가 남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벌금형이라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유치원, 학교, 학원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벌금형일 때 신상정보 등록은 제외되지만 취업제한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교육, 보육, 의료처럼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분에게는 이 부분이 형량보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반대로 준비해 둘 것은 대화 전체를 앞뒤가 이어지게 저장한 자료, 상대가 보낸 메시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 사건은 보낸 말의 내용과 대화의 맥락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대화 기록 전체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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