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이에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 동의하에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 및 피해자부모가 거주하는 거주지에 찾아가고, 협박성 메시지와 도구를 들고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한뒤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협박하고, 피해자 거주지에 이르러 협박도구를 이용해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강하게 두드려 주거지를 침입하고 도어락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사실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청구를 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구속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안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