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된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어울리다가 만취한 상태로 본인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침대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등의 행위를 하였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기억하게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하고 약 3개월 뒤에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최초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따라 준강간으로 사건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의 형사조정 및 합의에 일절 불응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징역8월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