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단체 사무실에서 회원인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중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해외봉사 등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하게 되었고 장기체류하게 되면서 이 사건 고소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고소된 사실과 수배중인 사실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여권문제로 국내로 입국하게 되면서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였고, 사건이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법률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있는바 의뢰인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공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