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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가 나서 보낸 문자도 협박이 되나요?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분류 : 일반형사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다툼 끝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상대가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태신의 답변

협박죄가 정하는 것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07년 9월 28일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2007도606)에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웃어넘겼으니 협박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상대가 크게 겁을 먹었다고 해서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준은 그 말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분노의 표출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짝을 이루는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6년 8월 25일 선고 판결(2006도546)은 협박의 고의가 그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면 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그 말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나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문제된 말은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는 정도로 표현 자체가 매우 셌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나온 감정적인 욕설이자 일시적 분노의 표시로 볼 수 있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할 뜻이 없었다는 것이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면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말싸움 끝에 홧김에 한 말이다」라는 설명이 그 자체로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에 따라 결론을 바꾸는 주장이 됩니다.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두 판결이 모두 같은 점을 말합니다. 협박이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만 보지 않고, 그 말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말할 당시의 주변 상황,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와 각자의 지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다투는 것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앞뒤입니다. 무슨 일로 다투다 나온 말인지, 그 전에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권리를 행사한다며 한 말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은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남의 민사 분쟁에 끼어들어,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직무집행의 일환이라고 해도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에서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직장에 알리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이 지점에 걸립니다.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말이든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문자와 대화는 그대로 남습니다

말로 한 다툼과 달리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은 표현이 그대로 남고 앞뒤 맥락도 함께 남습니다. 지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일부만 캡처해서 낸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법 제283조 제3항은 협박을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다만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느냐」는 질문에 대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협박은 벌금형이 정해져 있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고, 서류만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절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다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통지를 받은 뒤 그대로 두면 확정됩니다.

반면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던 경우처럼 형법 제284조가 적용되면 벌금 상한 자체가 올라가고,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정리되지도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는데 특수협박인가」라는 질문이 여기에 걸립니다.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상대가 그것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박 사건은 보낸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말이 놓인 관계와 상황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주고받은 대화 전체가 담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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