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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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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저도 처벌받나요?
분류 : 재산범죄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구직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채권 회수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태신의 답변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부터

대법원은 2024년 12월 12일 선고한 판결(2024도11716)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공모와 범의에 관해 정리했습니다.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뜻이 맞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되며, 전체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직이 어떻게 속였는지 몰랐다」는 설명이 그대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고의를 판단하나

같은 판결은 현금수거 사실은 인정하면서 고의를 부인하고 다른 조직원의 진술도 없는 경우, 관련자 진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원과 주고받은 연락의 내용과 연락 수단, 일을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그 업무를 맡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채용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왜 사무실에 가지 않고 길에서 현금을 받았는지, 왜 신분을 다른 회사 직원으로 소개했는지, 일당이 업무 내용에 비해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조사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고의를 부정한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준 경우는 죄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설명 중에는 3년 이하로 적힌 것이 있는데,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올라간 법정형입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사정

대법원은 2019년 6월 27일 선고한 판결(2017도16946)에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낸 사안에서 대여와 대가의 의미를 밝히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여기서 대가란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고,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도 그 대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를 넘긴 사안이 상담에서 가장 많은데, 이 판결의 사안과 구조가 같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 구인 글과 첫 연락부터의 대화 전부 — 지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남기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 채용 과정에서 받은 서류, 회사 이름, 사무실 주소를 확인하려 한 흔적
  • 일당과 지급 방식, 실제로 받은 금액
  • 업무 중 이상하다고 느껴 물어본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과 입금한 계좌, 남은 돈이 있는지

구속과 피해 회복

피해 금액이 크고 여러 건이 묶이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담 정도가 낮고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된 사건에서는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누구와 어떤 순서로 합의할지, 공탁을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또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 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같은 「몰랐다」라도 연락 내용과 채용 경위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신 채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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