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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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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결이 확정됐는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분류 : 형사절차 일반 작성일 : 2026-09-18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몇 해 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때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재심은 확정된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가 정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나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된 때
  •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해 변경된 때
  • 무죄나 면소를, 또는 형의 면제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그 권리에 관한 무효 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 원판결에 관여한 법관, 기소나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질문하신 경우는 두 번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증언이 허위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즉 그 증인이 위증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것이 앞에 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심 자체보다 위증 고소를 먼저 검토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가

제420조는 재심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처럼 확정되어 유죄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대상이 됩니다.

상소가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는 제421조 제1항이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위에서 든 사유 중 첫 번째, 두 번째, 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426조는 검사 이외의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그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판결문과 사건번호. 어느 법원의 어느 사건인지가 있어야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 새로 알게 된 사정이 위 일곱 가지 중 어디에 닿는지.
  • 그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확정판결로 증명」이 필요한 사유인지.

다만 재심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일이 절차의 대부분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판결문과 기록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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