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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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형사절차 일반 | 작성일 : 2026-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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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담당 수사관이 구속영장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주거지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구속되면 다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신의 답변 구속은 죄가 무겁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둘째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셋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피의자에 대해서도 제201조 제1항이 같은 사유를 준용합니다. 여기에 제70조 제2항이 덧붙입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항은 구속 사유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의 세 가지를 판단할 때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가벼운 사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70조 제3항은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주거가 없는 경우를 빼고는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만나서 묻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데려와 심문합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제4항에 따라 그 자리에 나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이 심문에서 다투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위의 세 가지 사유입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 증거를 없앨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도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일입니다.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 재직증명, 가족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 같은 것들이 그 자료가 됩니다. 구속된 뒤에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체포·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사실을 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보석이 있습니다. 제94조는 피고인 본인뿐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될 것 같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주거와 직업, 전과, 피해 회복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국 기록을 봐야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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