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락을 계속한 것만으로 스토킹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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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범죄 | 작성일 : 2026-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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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헤어진 사람에게 여러 번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을 하거나 찾아간 적은 없는데 상대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도 죄가 되나요?
태신의 답변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7일 선고한 판결(2023도6411)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주변 상황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선고 판결(2023도10313)은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여러 차례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사안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2023년 개정으로 크게 달라진 점 종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제18조 제3항)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오래된 설명 중에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적힌 것이 있는데 현행법과 다릅니다. 수사 초기에 붙는 조치들 신고 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이 드러납니다. 조사 전에 주고받은 내용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신 채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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