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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을 바로 지웠는데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미 지웠으니 증거가 없는 것 아닌가요?

태신의 답변

촬영한 순간 이미 성립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죄는 촬영 행위로 성립하므로, 그 뒤에 삭제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지운 파일은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합니다. 삭제한 사진과 영상이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 시각과 장소 정보가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초기화하거나 기기를 바꾸는 행위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위를 찍어야 처벌되는가

대법원은 2014년 7월 24일 선고한 판결(2014도6309)에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면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촬영된 것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이었는데, 대법원은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등을 함께 고려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특정 부위가 찍히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지하고 저장하고 보는 것도 처벌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안이 여기에 걸립니다. 반포·판매·제공이나 공공연한 전시·상영은 제2항,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는 제3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상습범은 제5항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동의를 받고 찍은 영상이라도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헤어진 뒤 영상을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죄가 되면 형 말고 따라오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따릅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형도 10년입니다.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것

압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포렌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된 파일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가 초기 쟁점입니다. 삭제 여부를 두고 진술이 흔들리면 다른 부분의 신빙성까지 함께 의심받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손대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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