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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가 취소되면 성범죄 사건도 끝나나요?
분류 : 성범죄 작성일 : 2026-09-19
이 글은 법무법인 태신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은 질문을 당사자를 알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특정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방과 이야기가 되어 고소를 취소해 주겠다고 합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지, 그러면 전과도 남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태신의 답변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하고 있던 형법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그 자체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도 강제추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 없던 일이 된다」는 설명은 지금의 법과 맞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나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열쇠가 아니라, 처분과 형을 정하는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합의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 여부, 구공판인지 약식인지, 형의 종류와 무게를 가르는 비중 있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사건의 내용과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표현만 있으면 의미가 흐려집니다.
  • 합의 금액과 지급 시점, 지급 방법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와 그 범위
  • 합의 이후 서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 뒤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2차 가해로 평가되거나 별도의 죄가 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처를 모를 때는 공탁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법원과 사건번호 등을 적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민법 제487조에 따른 변제공탁을 활용합니다. 다만 공탁은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를 해도 남는 것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처분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입니다.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이 선고형에 따라 정하고 있고 벌금형도 10년입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벌금으로 끝났다」는 말이 실제로는 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보실 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제한은 고소가 소송조건이 되는 죄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1987년 11월 10일 선고한 판결(87도2020)에서 비친고죄의 고소는 단순한 수사의 단서가 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고소를 취소했다거나 취소 후에 다시 고소했다는 사정은 처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지금의 성범죄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경과를 보고 합의 금액과 조건을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소나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받으신 내용과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태신이 실제로 어떻게 다뤘는지, 판결문과 처분 결과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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